살인 뒤 교도소에서 '또 살인'…대법 "사형 과하다"

입력 2023-07-13 20:50   수정 2023-07-13 20:51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한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함이 분명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데도 원심이 양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심의 양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했던 사정'을 하나씩 반박했다. 2심은 교도소 내 범행이어서 죄책이 더 무겁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코로나19 탓에 운동이 제한된 고밀도의 교도소 환경이 수용자의 심리 등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2심은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으나 대법원은 살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미필적 고의' 아래 이뤄진 것과 피해자가 한 사람에 그친 점을 강조했다.

또한, 범행 당시 만 26세였던 이씨의 나이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0대의 나이라는 사정은 종래부터 다수의 판례가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다수 판례에서 20대 범죄자는 교정 가능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것.

한편, 이씨는 2021년 12월21일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9년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1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미결수는 총 59명에 불과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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